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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 😊
    지난 시간에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!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“어떻게 발급받는지”, 즉 실제적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
    현금영수증이라 하면 보통 **사업자가 발급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** 하실 수 있지만, 월세의 경우 임대인(집주인)이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고, 세입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요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자진 발급 신청하는 방식도 있어요!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, 지금 바로 따라와 보세요 😊





    ✅ 임대인이 직접 발급해주는 경우

  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이라면, 세입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해요.
   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

    요청 방법은 간단해요!
    임대인에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 등 현금영수증 등록 정보를 알려주고, 해당 월세를 **현금으로 지불했음을 확인한 후**,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.

    만약 임대인이 귀찮다고 발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엔?
    걱정하지 마세요. 다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! 👇

    ✅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 (자진 발급)

   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거나,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.

    자진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🖥

    1.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
    2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    3. 메뉴 상단 [조회/발급] → [현금영수증 발급] → [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]
    4. 사용자 유형 ‘개인’을 선택 후, 지급일자/금액/거래처 정보(임대인 정보)를 입력
    5. 거래 구분은 ‘지출증빙용’ 선택
    6. 발급 완료 후, 마이페이지에서 발급 내역 확인 가능

    주의사항!
    - 자진발급은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가능해요.
    - 통장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, 입금 확인서 등이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.

    📎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?

    네 가능합니다! 국세청 ‘손택스’ 앱을 통해서도 자진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, 절차는 PC버전과 거의 동일해요.
    다만 입력 화면이 작기 때문에, 처음 하시는 분은 PC버전을 추천드립니다.

    💡 TIP!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?

    자진 발급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말 유용해요.
    단, 거짓 없이 실제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신청해야 하며, 국세청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 신청은 절대 금물!

    📝 정리하면?

    ✔ 임대인 발급 방식: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, 요청 시 발급
    ✔ 세입자 자진 신청: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입력·발급 가능
    ✔ 발급 정보: 임대인 정보, 지급일, 금액, 거래 구분 등 필요
    ✔ 전제 조건: 계약서 및 전입신고 완료 상태에서만 유효

    🙋‍♀️ 직접 해보셨나요?

    혹시 자진 발급 신청을 해보셨거나, 임대인이 발급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?
    처음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한 번만 해보면 정말 간단하답니다.
    다음 글에서는 “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” 즉, 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꼭 확인해 주세요! 😊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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